퇴직금, 일시금 vs 연금: 세금이 30~40% 줄어드는 이유
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% 감면, 11년차부터 40% · 2026년 10월 기준
조기은퇴자에게 퇴직금은 은퇴 자금의 큰 덩어리예요. 같은 퇴직금이라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.
일시금 vs 연금 수령
| 수령 방법 | 세금 |
|---|---|
| 일시금으로 받기 | 퇴직소득세 100% |
| IRP에서 연금으로 (1~10년차) | 퇴직소득세의 70% |
| IRP에서 연금으로 (11년차부터) | 퇴직소득세의 60% |
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뤄 둬요(과세이연).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% 깎아 걷고,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%를 깎아요.
연금으로 인정받는 조건
- 만 55세 이후에 받아야 해요. 퇴직금이 들어온 IRP는 가입기간 5년 조건이 없어요.
-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감면돼요. 한도 = 계좌 평가액 ÷ (11 − 연금수령 연차) × 120%.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고 감면이 없어요.
- 연금수령 10년차가 지나면(11년차부터) 한도 제한 없이 꺼낼 수 있어요.
예: 평가액 3억원, 연금수령 1년차
한도 = 3억 ÷ (11 − 1) × 120%연 3,600만원
조기은퇴자에게 유리한 활용법
- 55세 전에 은퇴한다면 퇴직금은 IRP에 넣어 굴리고, 55세 전까지는 다른 자산(ISA·일반 계좌)으로 생활비를 쓰는 순서가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.
- 급하지 않다면 감면율이 커지는 11년차 이후로 큰 금액을 미루는 방법도 있어요. 연차를 세는 방식은 계좌 개설 시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금융회사에서 내 연차를 확인하세요.
- 퇴직금 재원 연금은 금액이 커도 다른 사적연금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돼요(아래 ‘연금저축·IRP 꺼낼 때 세금’ 글 참고).
⚠️ 감면율과 한도 계산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. 실제 수령 전에는 IRP 운용 금융회사에 예상 세액을 꼭 확인하세요.
출처 ·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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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·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.